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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89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5:28 경 및 2020. 8. 26. 15: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 D으로부터 ‘ 위 목욕탕에 방문한 코로나 19 확 진자 E( 부산번호 F) 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5.부터 2020. 9. 6.까지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에 자가 격리하라.’ 는 유선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6:20 ~16 :54 경 위 주거지를 벗어 나 인근 절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산진 구청장의 고발장 H,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자가 격리 통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심 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 나 인근 절에 방문하는 등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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