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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89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1. 경 마산항을 통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 감염병의 심 자( 제 1 급 감염병인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 )에 해당하므로 2020. 8. 31.부터 2020. 9. 14. 12:00까지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에 자가 격리하라.’ 는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고, 2020. 9. 2. 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 광역시 동래구 보건 소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16:28 ~16 :44 경 인근 식료품 가게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격리 통지서,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보고( 피의자 전담공무원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를 이탈하였다가 즉시 복귀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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