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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410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1. 8. 경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이하 ‘ 코로나 -19’ 라 함 )를 제 1 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심 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6. 경 코로나 -19 감염병 확 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1. 대구 광역시장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택인 ‘ 대구 북구 B 건물 C 호 ’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고, 2020. 2. 24.에는 자가 격리 대상임을 고지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2020. 3. 1.에는 그 자가 격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고지 받고, 이후 2020. 3. 4. 코로나 -19 확 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구 북 구청 소속 D으로부터 2020. 3. 11. E에 입소하기 전까지 자가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2. 28. 17:18 경 위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매장까지 걸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8.까지 총 9회에 걸쳐 격리 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대상자관리 현황,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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