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1. 8. 경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이하 ‘ 코로나 -19’ 라 함 )를 제 1 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심 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6. 경 코로나 -19 감염병 확 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1. 대구 광역시장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택인 ‘ 대구 북구 B 건물 C 호 ’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고, 2020. 2. 24.에는 자가 격리 대상임을 고지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2020. 3. 1.에는 그 자가 격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고지 받고, 이후 2020. 3. 4. 코로나 -19 확 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구 북 구청 소속 D으로부터 2020. 3. 11. E에 입소하기 전까지 자가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2. 28. 17:18 경 위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매장까지 걸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8.까지 총 9회에 걸쳐 격리 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대상자관리 현황,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