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6.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을, 피고인 C는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종 중원들 로, 같은 종중원인 H(2015. 3. 12. 사망) 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포항시 북구 I, J, K, L 내지 M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H를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변경한 후, 임원의 동의 만으로 그 문중 재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종중의 정관을 변경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5. 포항시 북구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H를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종중 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종중 임원의 동의를 통해 종중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종중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2. 6. 15. 자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H 와 2013. 7. 9. 위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P의 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정관과 회의록을 보여주며 “H 는 종중의 회장, A는 총무, 다른 2명은 종 중원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당신에게 팔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관과 회의록은 정당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