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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E종중의 회장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위 종중의 총무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경 F조합법인의 감사 G으로부터 위 조합법인이 퇴비 자원화 시설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종중에서 그 소유 토지인 충북 증평군 H 답 3,240㎡, I 답 4,863㎡를 매도하여 주거나 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J 소유의 충북 증평군 K 답 381㎡, L 답 4,533㎡, M 답 1,500㎡와 교환하여 줄 것을 제안 받고, 피고인 A에게 종중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7.경 위 종중 정기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 각 토지의 매도를 논의하였으나 일부 종중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같은 해

2. 중순경 종중원 N, O, P 등과 함께 위 각 토지 매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종중 소유의 각 토지를 위 J 소유의 각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되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 교환 안건을 결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종중 임시총회에서 위 안건이 결의된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종중 소유 각 토지와 위 J 소유 각 토지를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1.경 충북 증평군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2. 2. 10. 10:00경 충북 증평군 S에서 E종중의 종원 28명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회장은 충북 증평군 H 답 3,240㎡, I 답 4,683㎡을 매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찬반을 물은 바,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위 ‘R 법무사 사무소’에서 T으로부터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하여는 위 총회 의사록 뿐만 아니라 위 총회에 참석자 종중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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