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에서 충남, 대전 지역 종원들을 위주로 하는 C 소종중 내에서 차남 측 종중원들로만 구성된 내부 소종중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위 B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① 세종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150㎡, ② F 대지 35㎡, ③ G 답 802㎡, ④ H 답 1,461㎡, ⑤ I 전 1,650㎡, ⑥ J 전 352㎡ 각 토지를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차남 측 종중원들이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었는데 장남 측 종중원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종중 총회결의서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피고인 등 차남 측 종중원들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종중(총회)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7.경 세종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종중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곳 사무장 M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9.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세종 N에서 종중원인 피고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총 15명이 참석하여 종중 종회를 개최하고 종중 소유인 위 ①, ②, ③ 토지를 V에게, 위 ④, ⑤, ⑥ 토지를 피고인, X, Z에게 각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B 종중 명의 종중(총회)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종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거나 임의로 조각한 이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등 종원 14명 명의로 된 B 종중의 종중(총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종중이 2017. 9. 17. 결의한 종중 종회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