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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385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03년 10월경 대여금 청구에 관한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중 제1. 가.

항...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2003년 10월경 3,000만 원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3년 10월경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들은 2018년 6월경까지 이자 일부만 변제하고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004. 7. 30.경부터 2009. 1. 2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2,626,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피고 B에 대한 일시 융통 대여금’이라 한다), 2007. 4. 6.경부터 2008. 11.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합계 6,35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피고 C에 대한 일시 융통 대여금’이라 하고, 피고 B에 대한 일시 융통 대여금과 함께 ‘일시 융통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위 각 일시 융통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피고 B은 11,566,000원, 피고 C는 3,350,000원을 각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대위변제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2007. 4. 30. 주식회사 D에서 대출받을 당시 피고 B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는데,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08. 7. 7.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188,5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이 2000년경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E 또는 F가 채권자이다.

2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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