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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35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72,972원 및 그 중 97,160,472원에 대하여는 2013. 9. 11.부터, 49,712,5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3년 8월분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 1억 원 × 3%)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2013년 9월분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더 이상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2013. 8. 19. B을 통해 피고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B으로부터 2013년 8월분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 5,000만 원 × 3%)을 선공제한 4,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0. 2.부터, 이 사건 제2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3, 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의 각 대여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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