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인데, 원고의 처 C가 2003. 8.경 30,000,000원, 2004. 9.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이율과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송금하였다

(이하 각 ‘2003. 8. 대여금, 2004. 9. 대여금’이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경기 평택시 D아파트 102동 1005호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D 아파트 세입자에게 4,6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고, D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200만 원 정도 있어 2005. 12. 당시 위 D 아파트의 시가와 위 채무액 합계의 차이가 2,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다. 또, 피고는 동생 E에게 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5. 12. 29. 원고 부부에게 D 아파트를 팔아 2003. 8. 대여금 중 2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되, 남은 금원 중 800만 원은 동생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양도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면제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D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넘겨주었다. 라. 피고는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 부부에게 ‘2003. 8월 3,000만 원 차용, 2004. 9월 3,000만 원 차용(캐나다로 송금 이자 전혀 X), 2005. 12. 29. 2003년 것 3,000만 원 D 아파트로 정리함. 이때 E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E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00만 잔액 남김, 200만 탕감. 이후 현재까지 3,000만 잔액. 3,000만 원 차용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3. 8. 채무를 D 아파트 등으로 대물변제하였으나 2004. 9. 채무 3,000만 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