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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3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손괴행위는 배수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괴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없이 이 사건 손괴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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