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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18
주거침입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게 자신의 장모에 대하여 “ 다른 사람을 기도로만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목사다.

”라고 말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고, 그러한 발언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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