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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17:00 광주 서구 C 주택 앞에 있는 놀이터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인사하면서 장난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때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5. 5. 21. 17:00 무렵 이 사건 공터에 나갔는데 피고인이 앉아있어 장난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다시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을 신랑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E 수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당시 이 사건 공터에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같은 날 이를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5. 23. 피해자와 F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장난을 쳤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걷어찬 적은 없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무렵 10:30 G과 이 사건 공터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G과 피고인 사이에 앉은 뒤 G을 때리자, G이 그 자리를 떠났고, 이어 피고인에게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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