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15:00경 군산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공터에 피해자 D이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 3명 가량이 있는 위 장소에서 “야, 씹할년아, 썅년아 왜 차를 여기에 주차시켰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E가 2012. 5. 20.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집에 있었을 뿐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에 가지 않았으며, 2012. 6. 초순경 이 사건 공터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2012. 5. 20. 이 사건 공터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욕을 당한 일시가 2012. 5. 20.이 확실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분은 말 한마디 안하고 삽을 땅에 꽂고 한숨만 쉬고 계셨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위 일자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터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 G의 각 증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E가 2012. 5. 20. 회사에 출근하여 08:30부터 17:30까지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래도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5. 20. 15:00경 이 사건 공터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