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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성간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업 시간에 한 조가 되어 실험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이 사건 당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실험을 하는 동안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같은 과 학생이었던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F, G, H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 가까이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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