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1쪽 변호인 란의 “ 변호사 B( 국선)” 을 “ 법무법인 T...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O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점, H, I, G이 목격한 날과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한 날이 별개 일 가능성이 높은 점, 위 H 등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G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G과 동행한 점에 비추어 G과 피고인의 관계가 긴밀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에서 피고인이 H, I을 대동하여 진술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H, I, G 등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17:00 광주 서구 C 주택 앞에 있는 놀이터 공터( 이하 ‘ 이 사건 공터 ’라고 한다 )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피고인에게 인사하면서 장난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때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