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나758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3. 12:3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C 휴게소 내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2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급작스럽게 후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행방향에 앞서 가던 차량이 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할 경우에는 이를 잠시 기다렸다가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히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추월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는 등으로 후행 차량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