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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318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조합원차량 C D 일시 2018. 3. 17. 12:58 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사거리 부근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유턴한 후 잠시 정차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 펜더가 후진하던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156,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가 주차선 안에서 후진 중이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대우회전하면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전방 적색신호에 정상적인 회전각을 이용하여 유턴을 해 반대차선 3차로로 진입을 마친 상태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채 후진을 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 차량의 충돌 부위가 오른쪽 뒤 펜더 부분임을 감안하면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방법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한 것인지조차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차량은 유턴 후 차로 내의 통상적인 주행 구역을 벗어나 3차로의 안쪽 보도블록 부위까지 진입함으로써 주차구역 내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로 진입할 무렵 피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 등이 켜졌으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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