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6. 15:52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교차로를 평장삼거리 쪽에서 옥과 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양측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담당의사 진술서 회신,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