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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정8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국민은행 일산북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2014고정850』

1. 피고인은 2013. 7.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30. 위 국민은행에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30. 위 국민은행에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2013. 12.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30. 위 국민은행에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31. 위 국민은행에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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