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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4고단3630 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먼저 괴롭힘을 당하였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평소 술을 마시면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자는 버릇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벤치 같은 곳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고 그 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목격자 Q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집에 가던 중 공원에서 가방 같은 것을 때리는 ‘퍽퍽’ 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보니 노숙자 같은 사람 한 명이 각목(같은 것)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 부분을 계속해서 내리치고 있었고, 그냥 놔두면 누워 있는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누워 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원심에서도 자백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흉기 등 상해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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