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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5 2016노13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드럼 스틱을 보여주려 다가 오해가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드럼 스틱을 휘둘러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해자인 원심 증인 S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뒷좌석에서 드럼 스틱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피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드럼 스틱으로 앞좌석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드럼 스틱을 꺼내

어 보여주려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요금 결제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이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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