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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21: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돈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연인인 피해자 E(여, 48세)이 D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6장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의 D에 대한 판시 1항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등산용 스틱을 피고인에게 휘둘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판시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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