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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6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571호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2018고단6102호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102』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01:0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1571』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ㆍ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금이 입금되고 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J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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