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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나20268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4 내지 5행의 “울타리 ~ 이용되고 있다”를 “울타리 내 토지는 농작물의 식재를 위한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G토지에 연접한 P 토지 지상에는 위 울타리에 비교적 근접하여 단층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로, 제3면 제15행의 “하였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15.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0233호)”로 각 고쳐 쓰고, 제3면 제16 내지 18행의 “피고들은 ~ 상태이다”를 삭제하며, 제4면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1)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한편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 사건 통로 외에 대체통행로가 존재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9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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