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호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2, 3, 55, 54, 53, 52,...
이유
1. 청구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공로에서 원고 소유 전북 무주군 E 전 14,876㎡를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4호 부동산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통행권확인 및 방해배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 우회 통행로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으로의 출입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부동산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7, 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소유의 부동산은 피고 C,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호 부동산 및 위 F, G, H 밭에 둘러싸여 공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인 사실, 원고는 그동안 주문 기재 별지 목록 제2 내지 4호 지상의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며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고랭지 채소를 경작하여 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