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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1 2013고단1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C 명의의 D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20:5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군포시 E아파트 101동 202호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1층 베란다를 밟고, 열려진 베란다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만원, 시가 800만원 상당의 금반지 8개, 순금 12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안산, 서울 등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C 또는 G과 함께 하거나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합계 1억 1,296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명의의 D EF소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가지고 있던 H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한 후 인근 정릉동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경 시흥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SM5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가지고 있던 C 소유의 D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한 후 2013. 9. 16.경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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