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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10 2020가합49
조합원당연탈퇴무효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A농장’이라는 명칭’으로 가축사육업을 하고 있다(이하 위 농장을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농장에는 염소 1두만이 사육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12. 9. 원고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및 정관 제11조에 의거 당연 탈퇴 대상이므로,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탈퇴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19. 12. 16.까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12.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하 위 의결을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ㆍ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그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29조(탈퇴)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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