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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단13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중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을 알게 되어 D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권유를 받고, 중국과 필리핀에 출국하여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D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총 관리 책으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대포 통장 및 대포 폰 마련, 총판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E은 D의 지시를 받아 직원 모집 및 관리, 회원관리, 사이트에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를 선별하고 회원들의 베팅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F, G, H, I, J은 E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기 등록, 경기 베팅 내역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부터 2016. 1. 26. 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 27.부터 2017. 4. 30. 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의 지시를 받고 ‘K', 'L', 'M', 'N' 등 다수의 주소로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회원들이 베팅할 각종 스포츠 경기를 선별하여 배당률 등을 정하여 사이트에 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F, G, H, I, J은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선별된 스포츠 경기 정보 및 배당률을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하고, 경기결과를 게시하며 E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D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D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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