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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1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어음할인금 지급채무를 전부 책임지겠다는 C의 말을 믿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수취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았을 뿐, H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어음을 반환하거나 어음할인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상고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증거기록 제2권 제659면 , 한편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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