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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91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부산 일원에 ‘ 비아그라, 시알 리스, 최음제, 약국 납품용, 미국 제품, 효과 없을 시 반품됨’ 이라고 적힌 광고 지를 길에 주차된 차량들에 끼워 두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에게 발기 부전 해소 성분인 실 데 라 필이 함유된 ‘ 비아그라’, ‘ 시알 리스’ 라는 이름의 정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0. 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위 광고지를 보고 전화한 C에게 비아그라 10 정, 시알 리스 20 정을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 경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33,49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의약품인 실 데나 필 등을 넣어 정상적인 비아그라 등과 다르게 제작한 약품을 의사의 관여 없이 유통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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