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들은 인터넷 상에 ‘C 약국’( 대표자 D), ‘E 약국’( 대표자 F), ‘G 약국’( 대표자 불상) 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전문의약품으로서 남성 발기 부전 치료물질인 실 데나 필, 타 다리 필이 포함되어 있는 가짜 비아그라, 시알 리스 등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자들이다.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들은 2017. 7. 4. 경 위 ‘C 약국’ 을 통하여 H에게 16만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30 정, 7만 원 상당의 가짜 시알 리스 8 정을 판매하고, 같은 달 5. 경 위 ‘C 약국’ 을 통하여 I에게 16만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30 정, 6만 5,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8 정을 판매하고, 2017. 7. 10. 경 위 ‘G 약국’ 을 통하여 J에게 18만 원 상당의 위 발기 부전치료 물질이 함유된 ‘ 레비 트라 ’를 판매하는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7. 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서울 마포구 상 암산로 1길 75 상 암 디지털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후 이를 자신에게 배송 의뢰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배송 비 2만 원을 수령하고 위 H에게 배송될 가짜 비아그라 등이 들어 있는 소포 박스 등 가짜 의약품 등이 담긴 소포 박스 약 30개를 넘겨받아 위 우체국의 직원에게 소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약사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