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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 세) 은 ‘ 코스트 코’ 마트 손님으로 온 자들 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5:00 경 대구 북구 검단 로 97 소재 ‘ 코스트 코’ 대구 점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 줄서는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줄을 가리키며 “ 거기는 줄이 아니고, 여기가 줄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어디 다가 삿대질을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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