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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752 피고 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남 네거리 방면에서 반 고개 네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3,482,9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8 고단 4025 피고 인은 2018. 8. 17. 09:50 경 대구 북구 검단 로 97에 있는 코스트 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통단지로 45에 있는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명세서

1. 각 진단서 [2018 고단 4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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