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9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 19:00 경 대구 북구 검단 로 97( 산격동) 코스트 코 대구점 지하 1 층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107,800원 상당의 티셔츠 2매를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