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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4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서 받은 돈은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에 불과하여 차용금이 아니고, N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용금 부분 N는 2014. 12.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내역을 고소장에 적시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명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N가 돈을 교부하던 시점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날짜와 금액은 법정 진술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제천 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은행직원들을 만나서 술을 마셔야 한다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제천시 J 토지의 소유주 U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할 당시에는 사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는바, 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3. 7. 10. 내려져 등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N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인 2014. 3.경에는 이미 위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의 진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4. 3. 18. N와 사이에 피고인 주장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마쳐진 상태로서 피고인이 N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N가 위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액을 교부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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