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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4가단439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5,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70. 2. 2.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평택시 C 전 1,576㎡, D 대 1,29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7.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98. 2. 1. B과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총 7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총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000만 원은 1998. 3. 1.에 각 지급하고, ②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B이 잔금을 받으면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본등기를 마칠 때까지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그 후 B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1998. 3. 5. B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3. 26.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9002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3. 1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7. 3. 27.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2.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95,706,000원에 매수하고, 2010. 3.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경매법원은 2010. 5.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62,565,492원을, 피고에게 30,105,602원을 각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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