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소망토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2...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내지 10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 관계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 유한회사 소망토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C가 2009. 12. 23. 그중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09. 12. 29.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회사와 C가 공유하는 토지이다. 2) 피고 회사와 C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근저당권을 ‘이 사건 최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번 접수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비고 1 2011. 1. 3. 9,750만 원 C 대전영화교회신용협동조합 2 2011. 5. 31. 3,250만 원 〃 〃 3 2011. 7. 14. 1,400만 원 〃 D 4 2012. 6. 11. 1,900만 원 〃 〃 C 지분에 한하여 3)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4. 3. 14. 주식회사 대동강업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다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C 지분에 한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② 2014. 7. 7. 대전영화교회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15. 9. 21. 위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경락받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