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11. 11. 17. 피해자 소유의 전 남 담양군 G 외 2 필지 임야 지분에 근저당권( 피고인 동거 녀의 딸인 J 명의,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피해자와 공동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동생인 M의 땅 보상금 중 일부[ 피고인의 여동생인 N가 M에게 투자한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여, M이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돈 ]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양해한 점, ③ M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 2011. 9. 경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2011. 11. 3. 경부터 2012. 1. 18. 경까지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N와 M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M이 보상금 수령 후 다른 부동산들을 취득하거나 N가 2014년 경 M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한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고인의 투자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