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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7노46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11. 11. 17. 피해자 소유의 전 남 담양군 G 외 2 필지 임야 지분에 근저당권( 피고인 동거 녀의 딸인 J 명의,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피해자와 공동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동생인 M의 땅 보상금 중 일부[ 피고인의 여동생인 N가 M에게 투자한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여, M이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돈 ]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양해한 점, ③ M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 2011. 9. 경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2011. 11. 3. 경부터 2012. 1. 18. 경까지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N와 M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M이 보상금 수령 후 다른 부동산들을 취득하거나 N가 2014년 경 M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한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고인의 투자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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