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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 : 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하집2002-1,406]
판시사항

[1]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

[2]형사고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항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고소인들이 항고를 모두 취소한 경우, 그 변호사에게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 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 함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청구한 정보를 통하여 얻게 될 청구인의 권리 실현 등의 이익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형사고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항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고소인들이 항고를 모두 취소한 경우, 그 변호사에게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변호사로서 1999. 10.경 소외 B, C 등 8인을 대리하여 D 주식회사 회장 E 등이 경기도 화성군 F 소재 용수로에 용수로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998. 9. 중순경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위력으로 흄관을 묻고, 진입 가교를 설치하는 등 용수로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 E 등을 경기도 화성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00. 8.경 위 고소사건(2000형제10537호)에 관하여 위 E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경 위 고소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을 구하는 항고(이하 '이 사건 항고'라고 한다)를 제기한 후 위 사건의 항고기록(2000불항제4910호)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고소인들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열람·등사만을 허용하였다.

다.이에 원고는 2000. 12. 19. 피고에게, 청구인을 원고 본인, 사용목적을 항고이유의 개진 등으로 하여 위 항고기록 중 열람·등사가 불허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29.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의 규정을 비공개사유로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열람·등사의 제한)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 다만, 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 유지나 공공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8.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한편, 위 고소인 중 G 등 6인은 2000. 10. 2.에, 나머지 고소인인 B, C는 2001. 1. 11.에 위 항고를 각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1. 15. 고소인 전원이 모두 항고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소인들로부터 정당한 항고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가사 원고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 후 고소인들이 모두 항고를 취소하여 이 사건 항고가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학술연구, 행정감시를 위한 목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을 뿐더러 원고는 위 항고사건에 관련된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도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서 공공기관에게 그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거부된 자는 모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서 그 거부처분을 다툴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를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되는 것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조문의 내용 및 규정 형식에 따른 충실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일반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서 당초 정부 제출의 법률안에서는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 조항 중 '이익'의 개념이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이익이나 간접적 이익, 문화적 이익, 정신적 이익 등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그 해석 결과에 따라서는 종국적으로 권리구제제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81회 국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단지 행정소송의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할 정보공개청구서에 '사용목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에서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법은 제6조 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제18조 제1항 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 함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청구한 정보를 통하여 얻게 될 청구인의 권리 실현 등의 이익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의 해석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항고에 있어서 고소인들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더러 위 항고사건은 고소인들의 항고취소로 각하되어 종결처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학술연구ㆍ행정감시 및 이 사건 항고사건의 관련 민사소송 사건(2000두5388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 또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더러 위 민사소송 사건은 2002. 2. 18. 소취하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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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9.13.선고 2001구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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