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원고가 담당검사와 직접 통화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사건번호 특정의 어려움)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사건(이하 ‘추징금 사건’이라 한다)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알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추징금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추징금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불가능한바,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 추징금 사건 기록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등에 해당하여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