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
[2]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3] 이른바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회의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이고,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공공기관이 내세운 비공개사유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3조 , 제6조 제1항 소정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당연히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에서 말하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 함은 국민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 의 규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대하여 임의적·선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그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른바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의 입법취지, 당해 합의제기관의 성격, 합의제기관이 작성한 정보 예컨대 회의록의 내용과 성격, 다른 유사 합의제기관이나 사법절차와의 균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징계재심의 심사·결정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 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이른바 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하고, 위 회의록은 징계재심사건의 심사·결정절차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징계재심사건 처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광수외 3인)
피고, 항소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외 1인)
변론종결
1999. 9. 8.
주문
1.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6.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피고의 97-112호 징계재심 사건 회의록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비공개처분의 일자를 1998. 7. 11.에서 1998. 6. 3.로 정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관한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이 사건 회의록)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징계재심사건의 개요
⑴ 1997. 6.경 교육방송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이 당시 교육방송원의 직원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의 처인 (이름 생략)초등학교 교사(교육공무원) 소외 1이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품과 학생 이름을 표시하고 이름 옆에 만원 단위로 금액과 상표명을 적어 놓은 이른바 촌지기록부가 발견되었고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소외 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은 위 기록부가 촌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정기적으로 촌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소외 1이 결국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피고에게 97-112호로 징계재심을 청구하였다.
⑵ 피고는 1997. 10. 20. 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소외 1의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 청취, 사실확인 등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의 당부에 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한 다음 '금품이 기록된 장부의 존재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학부모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10~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중략〉, 배제징계는 과중하다'는 이유로 1997. 7. 24.자 소외 1에 대한 해임처분을 감봉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⑶ 피고는 위 징계재심사건의 심사·결정 과정을 적은 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사건명,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성명, 위원회 심사가 열린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 상황, 각 위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문답) 내용, 징계 양정에 관한 위원들 사이의 논의 내용과 위원회 결정의 결론 등 심사·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위원장과 상임위원, 참여직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⑴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시민 감시와 대안 제시를 하는 시민운동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속 간부인 원고들은, 피고가 이른바 '촌지교사' 소외 1을 감싸고 진실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소외 1이 복직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낮추었는지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19.경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행정정보(다른 교원에 대한 징계 내용 및 처리 결과, 교육정보화 사업, 학원폭력 관련정보, 교육개혁 추진방향 등)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⑵ 이 사건 회의록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이관 받은 피고의 위원장은 1998. 6. 3.자로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결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비공개결정의 이유는, ① 특정 개인에 대한 인격 손상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② 심사과정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 개개인의 의사 표명이 외부에 공개되면 자유로운 심사 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⑶ 원고들은 1998. 6. 9. 위와 같은 내용의 제1차 결정 통지서를 받고, 1998. 7.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7. 11.자로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비공개결정’(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이다. 이하 “제2차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둘째,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1999. 7. 2.자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제2차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다가 제1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소의 변경에 해당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처분주의에 반하여 결국 부적법하다.
셋째,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제1차 결정을 1998. 6. 9.에 받고 90일이 지난 1998. 9.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⑴ 원고적격 흠결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는 제21조 의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6조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7조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7조 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법 제18조 는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16조 · 제17조 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임의적·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이고,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공공기관이 내세운 비공개사유가 법 제7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 제3조 · 제6조 제1항 소정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당연히 있는 것이므로, 법 제18조 에서 말하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 함은 국민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으로 인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 주장 이외에 별도의 법률상의 이익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⑵ 원고들의 청구취지정정이 소 변경인지 여부와 그 적법성에 관하여
㈎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두 가지 비공개사유(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를 내세운 제1차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한 가지 비공개사유(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를 내세운 제2차 결정을 1998. 7. 14.에 수령한 다음 1998.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제2차 결정 통지서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는 취지이나, 피고는 별도의 기각결정서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하고 제1차 결정 통지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양식의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사용하였다. {비공개결정통지서 양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1998. 12. 14. 행정자치부령 제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한 〈별지 제6호 양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의신청기각결정서나 그 통지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로 제2차 결정 통지서가 비공개결정처분의 통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청구원인에서는 제2차 결정의 비공개사유 하나만이 아니라 제1차 결정의 비공개사유 두 가지 모두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도 제2차 결정이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판결이유에서는 제1차 결정의 비공개사유 모두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④ 원고들은 당심 1999. 7. 28.자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9. 7. 2.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 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차 결정은 이 사건 회의록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으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인 원고들은 법 제16조 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것을 업무상 잘못하여 제1차 결정과 동일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양식을 이용하여 다시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에게 통지한 결과 원고들로서는 제2차 결정도 비공개결정이라거나 제1차 결정과 제2차 결정을 합친 것이 비공개결정이라고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볼복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종합하여 보면 원처분인 제1차 결정에 기재된 두 가지 비공개사유 모두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원심은 물론 당심에서도 위 청구취지정정신청이 있기까지는 제1차 결정(또는 제1차 결정과 제2차 결정)의 비공개사유 두 가지 모두의 적법성에 관하여 변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청구취지정정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일치시키고 그 소송물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위 청구취지정정이 소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둘째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⑶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의 규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대하여 임의적·선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그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이 1998. 6. 9.에 제1차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1998. 7. 7. 피고에게 정보공개법 제16조 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제2차 결정을 1998. 7. 14.에 수령하고 나서 90일 이내인 1998. 9. 1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제1차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며 위 청구취지정정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셋째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의록 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 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판 단
이 사건 회의록이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법 제7조 제1항 은, 다른 법령에 명시적으로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제1호 ), 국익 관련 정보( 제2호 ),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제3호 ),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 제4호 ), 일반행정운영 정보( 제5호 ), 개인 정보( 제6호 ), 법인 관련 정보( 제7호 ) 및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제8호 )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열거하고 있다. 제5호 는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시험 관련 정보, 규제 관련 정보, 입찰 관련 정보, 기술개발 관련 정보, 인사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등으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제5호 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법 제7조 제1항 제5호 가 "... 사항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에서 열거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법리
법 제3조 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는 언제나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물론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의록과 같이 이른바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일반적인 행정운영정보에 관한 규정(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을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정보'로서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의 입법 취지, 당해 합의제기관의 성격, 합의제기관이 작성한 정보 예컨대 회의록의 내용과 성격, 다른 유사 합의제기관이나 사법절차와의 균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⑶ 피고의 심사·결정절차 및 이 사건 회의록의 성격
피고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에 의하여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하에 설립된 합의제 행정관청이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의 징계재심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피고의 징계재심사건 심리·결정절차는 일반국가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심판절차이다.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5조 에 의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의록 중 결정(합의) 부분을 제외한 것은 바로 징계재심사건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의록에는 형식적 기재사항(사건명,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성명, 위원회 심사가 열린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 상황)은 물론 심사절차의 실질적 내용(각 위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 내용) 및 결정절차의 실질적 내용(징계 양정에 관한 위원들간의 논의 내용과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징계재심의 심사·결정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이른바 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한다(말하자면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등"에 해당한다).
⑷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 여부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은 소외 1 교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심판하기 위하여 피고가 행한 징계재심사건 심사·결정절차에서의 관련자의 진술 등 문답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에 반하는 교육 관행 및 교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을 해소하며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공개가 공익에 봉사한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익에 못지 않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또다른 공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양자를 비교형량하면 이 사건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헌법 제107조 제3항 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부에서 행하는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절차의 경우도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65조 ). 그와 동일한 취지에서 위원들의 합의가 담겨 있는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록 부분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위원회의 의결(합의) 과정이 공개된다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교육부장관과는 별도로 두고 독립하여 전문적으로 징계재심사건을 심사하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에관한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② 피고의 회의(심사·결정절차)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문답과 신문 및 미묘한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이나 출석자(청구인이나 피청구인)는 회의록 공개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원회 심사·결정절차에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 위원들이 심사·결정에 전심전력하도록 하고 심사·결정의 충실화와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기재된 결정문이 공개되는 이외에 심사·결정절차의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회의록은 합의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부가 공개되면 장차 위원회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③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심사절차, 행정법원의 재판절차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는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보다 한 단계 위 절차인 피고의 심사·결정절차도 비공개 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나아가 위원회의 회의록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 그런데 그 행정소송 전 단계인 피고의 심사·결정절차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의록이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단계인 징계절차나 그 이후 단계인 행정소송절차와도 그 균형이 맞지 않는다.
④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1998. 12. 28. 법률 제5600호로 개정되어 1999. 3. 29. 시행된 것) 제26조의2 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행정심판법 시행령(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3조의2 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제1호 ),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2호 ) 및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제3호 )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의록은 행정심판법상 비공개대상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해당하고, 위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의 규정은 그 시행 후에는 행정심판에 다름 아닌 피고의 징계재심사건 심사·결정절차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새로운 비공개사유를 창설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절차의 회의 내용 중 일부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자 비공개대상정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의 징계재심사건 심사·결정절차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징계재심사건 처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비공개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