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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7 2018재누10201
대조1구역정비구역 변경고시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재심원고)의 주장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서울특별시 고시 L(재심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 변경지정고시’) 등이 위조되었거나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재다7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재심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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