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및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국적자들로서, 말레이시아에서 모두 일명 ‘E 혹은 F’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후, E에게 도박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위하여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말레이시아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Wechat) 등을 통해 ‘한국에 가서 공항면세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해오면 도박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E으로부터 밀봉된 봉투 안에 담긴 피고인들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속칭 ‘복제카드’를 말하는 바, 통상 유효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자기기록(MS,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트랙 정보의 암호체계를 판독할 수 있는 카드 리드/라이트 기계와 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 타인의 신용카드로부터 각종 정보를 빼내 동일 자료를 입력시켜 창출한 신용카드를 말함]를 각자 건네받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E에게 연락하여 구입할 물건에 대한 지시를 받고,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스리페타링지역에서 도박으로 약 7,500링겟(한화 약 25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도박자금을 대여해 준 도박장 사채업자인 일명 E으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오면 도박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