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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09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주시 B 과수원 6,671㎡ 중 5,392㎡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조 잔디를 심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실외 체육시설인 야구장 부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각 진술서, 지적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항공사진 편철),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허가 농지 전용 및 형질변경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진입도로에 대한 준공허가 후 야구장에 대한 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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