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7. 경부터 부인인 B를 대표이사로 한 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고, 2015년 경부터 선물거래 및 FX 거래로 손실을 입게 되자 2016. 7. 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선물거래 및 FX 거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2016. 10. 28. D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E 명의로 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6.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 군산시 F에 있는 위 유한 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위 회사에서 버섯 재배 등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은행원인 관계로 그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니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 명의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달라, 명의 대여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은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 다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이를 선물거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 정들 로 인해 피해자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약속한 기한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게 하고, 같은 달
7. 회사의 명의로 NH 농협은행과 1억 원 상당 대출계약을 체결하되 그 중 1,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