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609호에 있는 ㈜A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위 ㈜A 사무실에서 투자자 H으로부터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약정한 후 FX 마진 거래 일정한 증거금 (margin) 을 예치한 후 2개국의 통화를 쌍으로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500 배( 레버리지 효과, 선물회사마다 차이 있음 )까지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통화를 매수하고 가치상승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환차익을 꾀하는 외환 선물거래. 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미국에 있는 외환거래 전문회사인 ‘I ’에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딜러를 통해 FX 마진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인 FX 마진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투자자 19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676,100,000원을 받아 FX 마진 거래를 하여 미등록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미등록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A 회사 블 로그 출력물 첨부/ J 회사, K 회사 인터넷 검색결과/ 투자자 일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