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2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울산 동구 D 1002호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36개월 간 월 리스료를 3,201,339원으로 정하여 시가 151,097,882원 상당의 BMW E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유한 회사 F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28. 경 유한 회사 C 명의로 계약 승계) 2017. 10. 25. 경 유한 회사 C에 대한 채권자 G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리스 승계 계약서, 대출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회사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 피해 품 회수, 처벌 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