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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9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2016. 2. 말경 서울 서초구 F 1102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X 마진 거래( 해외통화 선물거래 )를 하는데 계좌 예치금 6억 원이 필요하다.

예치금을 빌려 주면 빌린 돈의 월 12%를 이자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약 6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FX 마진 거래를 위한 계좌 예치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 경 주식회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3. 2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6. 4. 7. 경 같은 계좌로 2억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강남구 AY, 1210호에 있는 피해자 AX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공동대표인 AZ, BA에게 ‘ 국내에 화장품 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홍 콩에 FX 마진 거래를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화장품 사업 및 홍 콩법인의 해외무역 사업 등에 투자 하여 빌린 돈의 월 2%를 이자 명목으로, 월 8%를 수수료 명목으로 하여 총 월 10% 의 금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회사는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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