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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1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냉동 홍 고추를 수입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유한 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인 자신을 대신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아 줄 사람을 구하고 있던 중 2013. 1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 직원 구함’ 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 여, 당시 24세 )를 직원으로 채용한 후, 피해자에게 “E 야, 나는 신용 불량자라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다.

대표이사는 어느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직책이다.

대표이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위에서 네가 대표이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말들이 많을 것이고 안 좋게 말해 주는 부분들도 많을 것인데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니 믿지 말고 오로지 나만 믿어라.

대표이사를 네 가 해라.

너 나이에 대표이사를 하는 애들이 많은 줄 아냐.

네 가 대표이사가 되어 사업하는 것을 잘 배우면 내 나이도 있으니 조만간 너에게 회사를 키워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여 학교를 마치고 처음 직장을 얻어 세상 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8. 유한 회사 C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3. 초 순경 위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야, 내가 회사 명의로 전 북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로 있는 네 가 너무 어리니까 전 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실사를 나와 네 가 실제 회사 대표가 맞는지 확인할 것이다.

실사를 나온 사람들이 누가 대표이사인지 물어보면 네 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라고 말해라.

개인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주면 보증 선 사람도 책임을 지지만 법인이 돈을 빌리는 경우는 법인이 책임을 지니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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