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44784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삼성할부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로부터 자판기를 구매하였는데, 피고는 삼성할부금융과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금 상환을 4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위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삼성할부금융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자 피고가 2006. 5. 30. 5,599,000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44784호로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411,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원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2006. 5. 30.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9년이나 지난 2015. 7.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